개인파산 후 취업 가능할까? | 불이익과 경제활동 제한 3가지 | 선고 후 개인회생 변경

개인파산 후 취업 가능 여부를 알아보고 재취업 시 따르는 불이익과 경제활동 제한 사항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특히 파산 진행 중 취업에 따라 개인회생으로 변경하는 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니 파산 준비중이시라면 본문 글을 잘 읽아보세요.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빚탕감 제도 중 하나로 잘 알려져있습니다.

심신의 장애, 건강 등 어쩔 수 없는 이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을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파산 선고가 나면 파산관재인에 의해 재산을 환가(돈으로 바꿈)하여 일시에 채권자들에게 채권비율대로 나누어주고 나머지 금액은 탕감받아 면책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변제기간이 3년씩 걸리는 회생보다 단 번에 면책받을 수 있는 개인파산이 더 채무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기도 합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해석하고 서류를 꾸미느냐에 따라 회생이 가능하기도, 파산이 가능하기도 하니 전담 변호사와 함께 면밀히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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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을 진행할 때 가장 큰 고민이 바로 파산 이력으로 인해 취업과 경제활동에 불이익이 따르는지 않는가하는 부분입니다.


 


본문에서 개인파산 후 취업과 경제활동에 대해 상세히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 후 취업 가능할까?

파산 면책 후 취업 가능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파산 후 취업 당연히 가능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게되면 자연인으로서 모든 권리를 복구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파산선고 후 면책해도 취업할 수 없는 직종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공무원, 경비원, 건강식품 판매원, 아파트 대표자, 소싸움 경기의 소주인 등이 바로 파산 선고자들이 가질 수 없었던 직업군입니다.

하지만 서울회생법원에서 파산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법을 개정해야한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져 취업에 제한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파산 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취업 불이익

파산을 선고받았지만 복권되지 않았다면 변호사, 교사, 공무원, 법무사, 대학교수, 사립학교 교원 등 특정 직업에 취업, 종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파산선고를 받은 후에는 후견인,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습니다.

파산 선고 후 복권되면 위 제한 사항과 경제적 불이익은 모두 복권됩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경우 파산 선고 시 당연퇴직 사유가 되므로 파산선고 후 퇴직해야 합니다.

이후 면책을 받아 복권하더라도 다시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개인파산 중 회생 변경 신청

소득활동을 할 수 없어 파산을 신청하여 파산 선고를 받고 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 경우 파산관재인은 파산 절차의 취하를 요구하고 개인회생으로 진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채권단의 권익 보호를 위한 차원입니다.

취업, 소득 증가로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다면 매월 변제금을 납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글을 마치며

개인파산 후 취업 가능성 여부와 경제활동의 제한, 불이익을 알아보았습니다.

최근에는 빚탕감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법원에서 한층 더 깐깐하게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 전담 변호사와 함께 신중하게 절차를 진행해보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만 개인파산 후 취업과 불이익에 대한 글을 마칩니다.

혼자 진행하시기 막막하시다면 전문가와 대화를 통해 방향을 잡아보세요.

어차피 상담 자체는 무료입니다. 대출은 진행하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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