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세금 체납분, 탕감받을 수 있을까? | 소멸시효와 후기 Tip3(파산 포함)

연체 채무자의 경우 대부분 하나의 채무만 있는 게 아니라 빚을 막기 위해 또 다른 빚을 냈기에 여러 채무가 연체된 경우가 많습니다.

빚독촉과 채권 압류에 시달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금은 물론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국가기관에 납부해야할 돈도 연체, 미납된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빚탕감을 생각하고 있는 경우, 세금 체납으로 인해 회생에 악영향이 미치지는 않는지 걱정될 수 있는데요, 개인회생 세금 체납과 관련하여 명쾌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파산이란?

개인회생과 파산은 법원의 명령을 받아 과도한 채무를 탕감받으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회생과 파산 모두 빚독촉을 멈추고 채무 원금/이자를 탕감받는다는 것은 공통적이지만, 신청 조건과 탕감 방식에서는 차이가 납니다.

간단하게 말해 앞으로 경제활동을 해 지속적인 소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 개인회생을, 건강/심신의 장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면 개인파산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두 제도를 간략하게 비교한 표를 안내해드립니다.

구분개인회생개인파산
소득/수입ㆍ일정한 수입이 있음ㆍ특별한 사유로 소득이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예정
소요기간ㆍ신청 후 인가까지 1년
ㆍ성실 변제 3~5년
ㆍ신청 후 파산 종료까지 약 반년
부채ㆍ최소 1천만원 이상
ㆍ무담보부채 10억원 이하
ㆍ담보부채 15억원 이하
ㆍ채무액 제한 없음
(단, 면책 불허가 사유 있음)
재산 소유ㆍ재산 소유 가능ㆍ재산 소유 불가
ㆍ재산을 돈으로 바꾸어 채무 변제
채무
탕감방식
ㆍ원금 일부 변제, 이자 전액 탕감
ㆍ3~5년간 성실변제 시 잔여 채무 탕감
ㆍ본인 소유 재산 처분과 함께 모든 부채 탕감


가능하기만하다면 변제하는 데 3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는 개인회생에 비해 단 번에 빚을 탕감받고 면책할 수 있는 개인파산이 유리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은 조건 맞추기가 어렵고 성공 난이도가 높다는 단점이 있어요.

본인 상황에서 개인회생이 유리한지, 파산이 유리한지는 도산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시면 명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상담 자체는 무료이니 편하게 신청해보시고, 빚독촉과 채권 압류에 현명하게 대응하는 방법도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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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세금체납, 탕감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회생 세금 탕감은 불가능합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회생, 파산을 통해 면책받을 수 없는 체납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국세
  • 지방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 관세 및 가산금
  • 건강보험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이외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채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양육비, 학자금 대출 원리금 등 역시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받을 수 없는 채권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개인회생 세금 체납액은 탕감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세금의 소멸시효

흔히 잘 못 알고 계신 게 세금은 내지 않고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소멸시효에 대한 그릇된 지식에 의거합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소멸시효는 각 5년에서 10년 사이입니다.

5억원 이하의 세금은 5년, 5억원 이상의 세금은 소멸하는 데 10년이 걸립니다.

그렇다고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해당 기간을 버티면 세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징수권리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압류, 납세고지, 독촉 등의 행위를 실행하면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세금 체납기간과 상관없이 징수권리자가 세금을 받기 위해 어떤 행위를 하면 그 행위 일자로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국세청에서 눈을 부릅뜨고 있는 한 체납 세금을 무시하고 지나갈리는 거의 없습니다.

밀린 세금은 탕감받을 수 없으며, 소멸하는 일도 거의없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세금 체납 시 개인회생/파산 가능할까?

개인회생 세금 탕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위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세금 체납으로 인해 개인회생, 파산을 신청할 수는 없을까요?

세금 체납 중이어도 개인회생, 파산을 통해 빚탕감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금융기관 대출, 신용카드 대금, 개인돈 빌린 것 등 연체 채무는 다양하니까요.

개인회생을 진행해 연체, 체납된 세금을 회생 채권에 포함시키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금은 우선변제권에 포함되어 있기에 변제 채권 중 가장 먼저 갚게 됩니다. 그리고 탕감없이 100% 갚게 된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또한 개인회생 시 세금은 30개월 안에 변제를 완료해야한다는 조항이 있는데요, 매월 변제금 납입을 통해 30개월 내 모두 변제하기 힘들 정도의 세금이라면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데 불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세금 체납 마무리

개인회생 세금 체납분 탕감 여부와 세금의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회생과 파산을 통해 빚을 탕감받는다는 건 사실 난이도가 아주 어려운 작업입니다.

빚을 탕감받는 만큼 채권자는 고스란히 손실을 보기 때문입니다.

세금 체납과 빚독촉, 채권 압류로 고생 중이시라면 일단 개인회생을 통한 빚탕감을 알아보세요.

빚탕감 성공 경험이 많은 도산 전문변호사를 만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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