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폐지 사유 5가지와 효력 | 재신청 방법과 면책 받는 팁

개인회생 폐지 사유 5가지를 정리해보고 폐지 후 재신청하는 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개인회생 재신청은 사건 난이도가 한층 더 높아지기 때문에 어떻게든 폐지를 막는 게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폐지를 막고, 재신청 시 성공율 높이는 법을 알려드리니 본문 글을 잘 확인해보세요.

개인회생 폐지사유 5가지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하다보면 서류, 절차상의 미흡한 부분과 채무자의 실수, 주변 상황 등으로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우선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개인회생 폐지 원인 5가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 변제금 미납
  • 변제계획안 미흡/미제출
  • 집회 불출석
  • 추가 채무 발생과 연체
  • 채무자의 불성실한 태도 및 허위 진술

변제계획안 미흡/미제출

개인회생 신청 후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게 되는데요, 이 변제계획안에는 채무자의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어떻게 변제해갈 것인가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혀가며 회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 변제계획안을 아주 꼼꼼하게 검토합니다.

변제계획안에서 현실성, 타당성 그리고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경우 법원에서는 1차적으로 보정할 것을 명령하는데요, 그래도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가차없이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해버립니다.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개인회생 신청으로 중단되었던 빚독촉이 다시 시작되고 채무자는 다시 신용불량자로 돌아가게 됩니다.

개인회생을 혼자하기보다 이 분야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성공율이 높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변제금 미납

실무적으로 보았을 때 개인회생이 폐지되는 가장 큰 원인은 첫번째 항목인 ‘변제금 미납’이 가장 많습니다.

개인회생 인가를 받으면 3년동안 매월 변제금을 갚게 되는데요, 이를 성실히 이행했을 때 비로소 빚을 갚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를 면책받는다고 표현합니다.

변제금을 3회 이상 미납하게 되면 회생 절차가 폐지되고 다시 빚이 부활합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구성하고 작성하느냐에 따라 통과가 될수도, 안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채권자집회 불출석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로부터 이의를 접수하고 채권자 집회를 통해 회생 사안을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합니다.

이상없이 채권자 집회가 끝나면 비로소 변제계획안이 인가나고 매월 변제금을 갚으며 면책을 노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명칭은 채권자집회지만 채권자는 참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채무자 본인은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이 채권자집회에 채무자가 참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개인회생 절차는 폐지됩니다.







인가 후 추가 채무 발생과 연체

개인회생을 인가받게되면, 특정 금융기관에서 개인회생자대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대출을 받았다고 해서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 인가가 나면 월 소득에서 기초생계비만 제외하고 나머지를 모두 변제금으로 납입해야하기 때문에 개인회생 기간동안은 생활이 곤궁하기 마련입니다.

이 상황에서 추가로 상환해야하는 대출 원리금이 생겨 결국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자의 불성실한 태도 및 허위 진술

법에 정해진 건 아니지만 개인회생 신청자는 절차 하나하나 밟을 때마다 진솔하고 반성하는 기미를 보여야 합니다.

회생 자체가 채권자에게 손실을 입혀가며 진행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변제계획안에는 반성의 마음을 담아 진정성있는 계획안이 담겨야하며, 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개인회생 절차 폐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출한 서류와 채권자 집회에서의 의견 진술 등의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발각 즉시 절차가 폐지됩니다.

혼자서 진행하는 것보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절차와 서류 문구 하나하나 진정성있게 작성하시는 게 개인회생 성공율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개인회생 폐지 효력

개인회생 절차 폐지 시 발생하는 효력은 개인회생 신청에 따른 혜택을 박탈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채무자가 받는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중지명령: 채권자의 빚독촉, 채권 추심이 중지됨
  • 금지명령: 급여와 재산에 압류, 가입류, 강제집행이 금지됨

즉,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면 즉시 빚이 부활하고 채권자는 빚독촉은 물론 압류, 가압류 등의 행위를 다시 할 수 있습니다.

힘들게 인가받은 개인회생이라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 변제의무를 수행하셔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법률과 회생 절차에 대해 잘 몰라 제때 대응하지 못해 개인회생이 실패하는 사례도 종종 발견됩니다.

가급적이면 개인회생 변호사를 수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빚을 탕감받는 것만해도 변호사 수임비의 몇 십배는 될테니까요.

또한 개인회생 폐지 시 법원은 사건번호와 채무자의 성명, 폐지 결정일 등을 한국신용정보원으로 통보하는데요, 이 경우 채무자는 다시 신용불량자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 불복 방법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

개인회생이 폐지되었다면 각 사안에 따라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변제금 3회 이상 미납으로 인한 폐지 시 즉시 재신청이 가능하며, 다른 이유로 폐지된 경우에도 서류를 보강하여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시 법원에서는 더 까다롭게 심사하기 때문에 성공율이 통상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또한 개인회생 재신청 인가받을 경우 빚독촉은 중지되지만 압류, 가압류 등의 행위는 금지되지 않으므로 고달픈 삶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인가를 받으면 어떻게든 해당 기회에 면책을 받는 게 좋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폐지 불복신청

채무자는 개인회생 절차 폐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즉시항고로 불복하여 본인의 입장을 피력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폐지 법조항 더보기


개인회생 폐지 위기라면 일단 전문가 상담을!!

위에서 언급한 개인회생 절차 폐지 사유에 하나라도 해당될 것 같으시다면 일단 전문가와 상의를 해보고 절차 폐지를 막는 게 좋습니다.

기존에 수임한 변호사가 있다면 담당 변호사와 의논하는 게 제일 좋지만, 대다수 폐지 사건은 일반인이 혼자 진행할 때 일어납니다.

서류와 절차가 복잡한데 케어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문가와 무료상담할 수 있는 채널이 많으니 일단 폐지를 막을 수 있을지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어차피 상담자체는 무료이니 편한 마음으로 대화나눠보시길 바랍니다. 단, 대출 상담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폐지 시 해결방법(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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