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이란? 복권 효력과 되는 방법 | 신청 2가지

개인회생, 파산 등 면책절차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복권입니다.

복권이란 정확하게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복권 효력과 복권 되는 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복권이란?

복권이란, 말 그대로 권리를 복구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면책 결정이 확정되거나, 면책이 불허된 경우 채무자가 돈을 갚거나 다른 방법으로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한 경우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권 효력과 발생 시기

복권 효력

복권은 파산선고 이전의 권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복권이 되면, 파산선고로 인한 공법, 사법상의 불이익이 없어집니다.

하지만, 근무 회사, 은행 등 개별적인 경제활동 주체로부터 자체 규약에 의한 제약은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금융관계를 회복하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효력 발생시기

복권 결정이 확정된 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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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되는 법 2가지

신청에 의한 복권

파산선고자가 당연복권이 되지 못하여 변제, 면제, 상계 등 다양한 방법으로 파산채권에 대한 의무를 다한 경우, 파산 선고자는 복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파산선고자는 파산채권에 대한 책임을 다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해야합니다.

파산선고자가 복권을 신청하는 경우 파산채권자는 복권신청을 공고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은 파산선고 채무자와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의 의견을 모두 청취해야 합니다.

당연 복권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당연히 복권되는 경우는 아래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 면책 결정이 확정된 경우
  • 채무자가 파산폐지 신청을 하여, 파산폐지 결정이 난 경우(파산채권자 동의 필요)
  • 파산선고 후 (사기파산죄가 형성되지 않은 채) 10년이 지난 경우





복권 효력, 신청방법 후기

복권이란 무엇인지 개념을 알아보고 복권의 효력과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되지 않은 사람에게도 복권될 수 있는 길이 열려있으니 본문 내용 잘 확인하시고 좋은 결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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