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추심 유형 5가지와 대응 요령 | 개인회생, 파산으로 빚탕감하기

받아야할 돈이 연체되었을 때 채권자들은 원금을 회수하기 위해 강경하게 압박을 해오기도 합니다.

(1~2금융권이 아닌) 3금융 대부업체, 개인돈을 빌렸을 때 불법추심의 강도가 더 강하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불법적인 추심행위와 협박에 해당하는 경우와 대응하는 요령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돈을 못갚아서 미안하기는 하지만, 불법적인 빚독촉과 압박을 당하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불법추심이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을 빌리는 행위도, 갚는 행위도, 돈을 갚아달라고 요구하는 행위도 모두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불법추심 사례를 보면 채무를 연체한 게 미안해서 채권자의 불법적인 강압행위를 묵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적인 추심행위는 금융감독원 및 경찰에 신고할 수 있을만큼 법에 위배되는 행위이니 채무자 스스로 권리를 찾으려 움직여야 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즉 채권추심법에서는 불공정, 불법적인 채권 추심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부업자, 채권 회수 대행업자, 신용정보업자 등 할 것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채무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지 못하시다면 개인회생, 파산을 통해 합법적으로 빚을 탕감받으실 수 있습니다.

끙끙 앓지마시고 도산변호사와의 무료상담을 통해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불법 채권추심 행위 유형

타인에게 알리는 행위

TV 드라마, 혹은 인터넷 사연을 보면 돈을 떼먹은 채무자의 결혼식장에 가서 “자식 결혼식할 돈은 있으면서 나한테 갚을 돈은 없냐”며 한바탕 난리를 피우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나쁜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어 드라마를 보는 시청자들은 속시원함을 느끼지만 엄밀히 말해 이는 불법 추심행위 중 “제3자에게 채무를 알리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결혼식, 장례식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부모와 가족, 지인, 회사에 채무사실을 알리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가족, 친인척에게 대위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불법추심의 가장 많은 사례 중 하나입니다.

채무자의 부모나 배우자에게 대신 변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 채권추심 행위이며, 설령 제3자가 대위변제하겠다고 의사를 밝히더라도 이를 독촉할 수 없습니다.

🟡 통장 압류, 이렇게 해지하라

협박/감금/폭행/위력/불안감을 이용

대부업체 용역깡패들이 돈을 받으러가서 채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을 하는 행위는 조폭영화의 단골소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렇게하는 대부업체들이 많이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서슬퍼런 눈으로 주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정부에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영업을 하는 대부업체는 여전히 협박, 폭행, 불안감을 조성하여 불법추심 행위를 이어가기도 합니다.

하루 수백통의 전화/문자를 보내거나 언성을 높여 욕설하여 모욕감을 주는 행위, 물리적인 힘을 가하여 위력을 과시하는 폭행행위 모두 금지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채무자의 집에 방문하거나 여러사람이 집 앞에 포진하여 공포감을 조성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없는’ 채무를 추심하는 행위

채권이 소멸했거나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데도 이를 주장하며 불법적인 채권추심을 이어가는 경우입니다.

말 그대로 없는 빚을 갚으라고 생때를 부리는 거죠.

없는 빚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나의 채무 중 어떤 게 ‘없는’ 빚인지 확인하시기 어렵다면 도산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채무내역 하나하나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채권자/채권 추심회사 이외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행위

채권 추심을 담당하는 직원이 현금으로 갚을 것을 요구하거나 채권자, 채권추심회사가 아닌 다른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제대로 채무이행이 되는지 확인할 수 없게 됩니다.

돈을 제대로 갚았다고 제대로 명시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에 응하면 안됩니다.








불법추심 대응방법

증거확보

불법 채권추심을 당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하여야할 일이 해당 내용을 녹취, 녹화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전화내용은 반드시 녹음하고 폭행 당하는 것을 본 목격자가 있다면 그 사람의 연락처 등 신원을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가급적 채권자와 만나기로 했다면 CCTV가 설치된 카페 등을 이용하는 게 좋아요.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다면 담당 변호사와 상의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왕이면 개인회생과 파산을 담당하는 도산 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게 한층 숙련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관련 관청에 신고

불법채권추심 행위는 금융감독원 1332번으로 신고하여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금융관계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관청이 바로 금융감독원입니다.

사전 연락없이 집에 찾아오거나 협박, 폭행 등을 직간적접으로 행사한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상황을 벗어나셔야 합니다.

돈을 갚지 못했다고 인권까지 포기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형사고발

비록 내가 돈은 못갚아서 미안하지만, 그렇다고해서 너희들이 내 인권까지 짓밟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결혼식, 장례식 등 공개적인 장소에서 내 채무를 공개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지속적인 전화와 협박, 폭력으로 내 일상을 파괴당했다면 민형사상 신고를 통해 법적 조치를 할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형사고발을 통해 벌금은 물론 징역형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나의 채무를 알리는 행위만으로도 2천만원의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불법추심 대응 글을 마치며..

돈을 못갚은 게 미안하다해서 채권단의 위력과 불법을 감내할 필요는 없습니다.

불법추심 행위가 의심된다면 일단 증거를 확보하시고 무료상담 등을 통해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불법행위인지 긴가민가한 상황에서 바로 금감원이나 경찰서에 신고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한다면 개인회생, 파산과 같은 합법적인 수단으로 빚을 탕감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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