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채권 종류와 계산 방법 | 범위 변경 대응 및 압류해지 방법 3

빌려준 돈이 연체되고 회수가 어려운 경우 채권단은 급여통장, 은행 계좌에 압류를 걸게 됩니다.

이런 압류행위는 채무자의 삶을 옥죄게 되고, 회사에 통보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채무자를 압박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같은 돈이라도 압류할 수 없는 돈이 있는데요, 이를 압류금지채권이라 표현합니다.

본문을 통해 압류금지채권의 의미와 종류를 알아보고 해지방법까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류금지채권이란

압류금지채권은 말 그대로 압류를 할 수 없는 채권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연체하고 있더라도 밥은 먹고 살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채권입니다.

채권 압류금지 조항은 민사집행법과 특별법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급여, 법령상의 부양료 채권, 보험급여 등이 있습니다.

각 법령상 압류가 금지된 채권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압류금지채권 종류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

  • 병사의 급여
  •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 부조료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 퇴직금/급료/연금/봉급/퇴직연금/상여금 등 50%에 해당하는 금액
  • 채무자의 1월간 생꼐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 등

특별법상의 압류금지

  •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국민 연금법에 의한 급여권리
  • 근로자기준법에 의한 보상청구권
  • 기초연금법에 의한 수급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하여 복지급여를 받을 권리
  • 건설공사 도급금중 노임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호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 피해자의 보상청구권 또는 가불금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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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금지채권 종류 더보기


급여 압류금지범위(민사집행법 시행령)

위에서 압류를 할 수 없는 채권에는 아주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수많은 채권 중에서도 가장 많은 채무자에게 핵심적인 채권은 바로 월 급여에 대한 부분일 것입니다.

민사집행법에서는 최저생계비를 고려해 채무자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조건을 압류금지 범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185만원 이하

생활에 필요한 최저생계비를 185만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월 급여에서 최소 185만원은 남겨두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월 급여를 180만원을 받는 경우라면 아예 압류를 걸 수 없습니다.

📌 받을 수 있는 돈도 유효기간이 있다?

월급여 185만원 ~ 300만원

월급여가 185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라면 급여에서 18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월급여를 250만원 받는다면, 65만원만 채권 압류를 걸 수 있습니다. (250만원 – 185만원 = 65만원)

월급여 300만원 ~ 600만원

이 경우 월급여의 50%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400만원의 급여를 받는 경우라면 월 200만원에 대해 채권 압류를 걸 수 있습니다.

월급여 600만원 초과

월급여 600만원 초과 시 계산식은 아래를 따릅니다.

300만원+(월급*50%-300만원)*50%에 대해 압류금지채권을 적용합니다.

월급이 800만원이라면 [300만원+(800만원*50%-300만원)*50%]=350만원에 대해 압류를 걸 수 없게 되고 450만원에 대해서만 채권압류를 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통장 압류 해제하는 방법

통장 압류는 정당한 사유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3가지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채권자와의 합의
  • 최저생계비(185만원) 이하는 통장압류 해지 가능
  • 개인회생, 파산을 통한 통장 압류 풀기(금지명령)

통장 압류 해지하는 세부방법은 아래 글을 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 글을 마치며..

채무자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압류할 수 없는 채권의 종류와 계산방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해당 법률에 익숙지 않은 분들은 본인 채권에 압류금지 내용이 있는지 여부를 잘 모를 뿐더러, 계산식도 복잡해 혼자 대응하기 힘이 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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