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가 연체되기 시작하면 빚독촉과 함께 채권단들의 추심행위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 대응 요령과 대처방법을 정리해보았는데요, 특히 불법추심 행위에 대처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니 본문 글을 잘 읽어보세요.
채권추심이란?
채권추심이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빚을 받아내는 일체 행위를 뜻합니다.
빚독촉, 급여압류 등의 행위가 추심행위에 포함되는데요, 간혹 일정액의 수수료를 주고 채권추심업체에 대행을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권자들이 다급하게 돈을 찾으려 하는 행동 중 하나이므로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고 불법추심행위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해 대응하는 요령을 잘 익혀두셔야 합니다.
아래 배너를 통해 빚탕감 상담은 물론, 빚독촉과 압류, 그리고 채권추심 대응 요령을 물어보실 수 있으니 참고해두셔요.
채권추심 대응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는 빚독촉, 압류 등 채권추심 대응 방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답변 거부권 행사 가능
채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거나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에서 채권단이 물어보거나 어림짐작하여 떠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연체한 건 참 미안한 일이 맞는데, 채권단의 경우를 벗어난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채무자의 재산내역에 대해 알고 싶다면 채권단은 정식으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혹시 채권단이 나의 재산내역을 알고 있거나, 꼬치꼬치 캐묻는다면 해당 행위에 대한 법적 절차 내역을 보여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가이드를 지키지 않은 추심행위는 시정요청
2016년 배포된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보면 채권을 추심하기 전 3영업일 이전에 채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통보서에는 채권추심 처리절차,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소멸시효 완성채권 유의사항 등이 기재되어야 하는데요, 통보를 받지 않았다는 채권자에게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 2회 초과하여 채무자를 접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전화, 문자, 이메일과 SNS, 방문은 1일 1회에 한하는 것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고 무분별하게 채권추심 행위가 이어진다면 당당하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가이드를 어긴다면 전담 변호사와 상의하여 효율적인 대응방법을 마련해보실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채권추심 대응은 1332번으로 신고!
불법 채권추심행위가 지속되고 시정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금융감독원 민원센터인 1332번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채권단, 그리고 불법 추심단체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게 바로 금융감독원입니다.
만일 신체의 위협을 느낀다면 112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한 전화녹음, 동영상 녹화, 문서 기록 등 증빙을 남겨두시면 더 좋습니다.
채권추심 대응 자주묻는 질문
Q. 채권추심 전화, 안받아도 되나요?
채권추심 전화는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아 추심절차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부업체에서 돈 갚으라고 전화를 했는데 채무자가 아예 연락이 안되면 대부업체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잘 살아 있는지 방문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만일 전화를 받아 언제까지 입금하겠다는 구두 약속이 이루어지면 대부업체에서도 잠깐의 말미를 줄 수 있습니다.
Q. 채권추심, 가족이 당하면 어떡하나요?
간혹 돈을 회수하기 위해 눈이 돌아간 채권단이 가족, 배우자, 친인척을 찾아가 채무 내역을 밝히고 대위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명명백백한 불법채권추심행위입니다.
돈을 받지 못한 채권단 입장도 억울하겠지만, 추심 역시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해야하는 것입니다.
만일 가족, 친인척이 채권추심을 당하고 있다면 금융감독원 민원센터 1332번, 혹은 경찰서 112로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Q. 채권단의 욕설, 협박, 폭력행위 대응요령
채권추심 대응요령 중 반드시 알아두어야할 사항입니다.
채권추심법에 의거, 채권단은 절대 협박조의 내용으로 욕설, 협박해서는 안됩니다.
만일 욕설, 협박을 받고 있다면 전화 녹음, 문자 캡쳐, 영상 촬영을 통해 증명자료를 남겨두도록 하세요.
당연히 폭력을 행사하면 바로 경찰서행 신세가 됩니다.
Q. 채권추심 대응, 회사/자택 방문하면 어떡하나요?
채권단이 회사, 집을 찾아온다고 해서 바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직장 동료, 가족, 친지 등이 모여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채무 내역을 밝히고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이므로 경찰, 금융감독원의 힘을 빌릴 수 있습니다.
특히 결혼식, 장례식장과 같은 경조사 자리에서 머리채를 뜯으며 채권 추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바로 철컹철컹~ 돈을 돌려받기는 커녕 경찰서 신세를 지게 됩니다.
Q. 채권추심 소멸시효는 얼마인가요?
민사 채권의 경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된 채권을 달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명분이 없는 행위입니다.
채권추심 상담 신청하기
채권추심 행위가 불법이든, 정당한 행위든 채무자의 삶을 고달프게 하는 건 맞습니다.
혼자서 대응하기 힘들다면 잘하는 변호사와 함께 채무독촉을 멈추고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세요.
어차피 상담 자체는 무료입니다. 대출은 진행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