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대리인 제도 신청방법과 비용, 지원 내용 3가지 | 주의사항과 후기

채무자는 돈을 갚지 못하는 게 미안해서 불법적인 추심과 협박을 모두 감내하며 하루하루를 피폐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을 갚지 못한다해서 인권마저 포기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돈을 빌리는 것도, 갚는 것도, 채권을 추심하는 것도 모두 법적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채무자를 불법추심으로부터 보호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채무자 대리인 제도입니다.

오늘은 채무자 대리인 제도의 뜻과 이용 비용, 신청하는 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란?

채무를 연체하게 되면 채권자들이 빚독촉, 가압류 등 권한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개인회생, 파산, 신용회복을 신청하면 법적으로 중지되는데요, 문제는 신청 전에 어떻게든 돈을 돌려받기 위해 독촉과 강제집행의 강도가 세진다는 점입니다.

밤낮없이 전화, 문자, 직접 방문을 통해 채무자를 들들 볶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는 엄연히 법적으로 금지된 불법추심행위입니다.

하지만 보통 돈을 갚지 못하는 게 미안해서 채무자는 죄송하다는 말을 하며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 카드사 등 정식 금융기관은 별도 추심팀이 있어 법적 가이드를 지키며 추심하지만, 불법대부업체나 개인 돈을 빌린 경우 불법 채권추심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채무자가 개인회생, 파산을 통해 빚독촉으로부터 보호받기 전의 추심행위로부터 한숨 돌릴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의 변호사가 채무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채권자, 대부업자의 추심행위에 대신 대응해주는 것입니다.

금융법에 취약한 일반인이 불법행위를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일종의 방패막이가 되어 주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 지원내용

채무자 대리

채무 대리인 제도의 핵심입니다.

채권자가 법의 테두리를 넘어 방문, 협박, 폭력 등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대신해서 채권 추심을 받습니다.

법에 대해 바싹한 변호사가 채권추심을 대신 받으므로 상대방도 법의 가이드를 넘겨서 강제 추심할 수 없습니다.

소송 대리

채무대리인 제도를 신청한 채무자는 대부분 법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추심으로 입은 피해, 혹은 연24%를 넘는 이자에 대한 반환과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한 소송을 지원합니다.

현재 모든 금융업체는 연24% 이상의 금리를 요구할 수 없는데요, 불법대부업체의 경우 그 이상의 금리를 알음알음 요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주지 않아도 될 이자를 다시 돌려받는 데 도움을 준다는 뜻입니다.

또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는 개인회생, 파산을 통해 과도한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실제 개인회생, 파산을 진행하게 된다면 도산 전문변호사를 만나시는 게 좋습니다.

채무 대리인이 무상으로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업무이며, 해당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만나시는 게 성공확률이 높습니다.

여러 법률 상담

채무자 대리인의 순기능 중 하나입니다.

대출 계약 자체에서 위법한 내용이 있지는 않은지, 현재 당하는 추심에 불법성은 없는지, 회생/파산과 관련하여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합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 비용은?

채무자 대리인 이용 비용은 없습니다.

채무 대리부터 법률상담, 빚탕감에 대한 지원 모두 무료로 이루어집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에서 시행하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을 본 분은 꼭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신청하여 불법 추심으로부터 벗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 신청방법

채무자 대리인 신청방법은 방문, 전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신청

채무 대리인 제도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메뉴 찾아가기: 민원/신고 >> 불법금융 신고센터 >>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신청





전화신청

✅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32

금감원 불법추심 신고 및 지원요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채무자 대리인 제도 신청하기

채무자 대리인 제도 신청 서류

채무자 대리인을 신청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입니다.

  • 본인 신분증, 여권, 주민등록증
  • 채무 발생일
  • 채무 금액
  • 채권자 이름/기관명

자세한 내용은 유선상 통화를 통해 상황을 설명해주시면 됩니다.



신청 후 언제부터 대리 지원을 받을까?

채무자 대리인 신청을 하며 관련기관에서 접수하여 신청 후 3일 내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들이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고 대리인에게 추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해서 아직 해당 제도 승인이 안났는데 채권자의 정당한 연락을 받지 않으면 안됩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 후기, 주의사항

채무자를 불법행위로부터 보호해주는 제도이지만 해당 제도의 적용을 받는 채권자는 대부업에 등록된 채권자입니다.

1금융 은행과 저축은행, 신용카드사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1~2금융권, 신용카드사는 추심 전문팀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며 불법에서 벗어난 일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추심은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아래 글을 읽어보시면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실제로 이용한 후기와 사례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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