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압류 해지방법을 상황별로 알아보고 해제 기간과 비용, 서류를 정리해보았습니다.
통장에 압류가 걸리면 일상 생활이 아주 곤궁해질 수 있으니 압류 푸는 방법을 필히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185만원 이하의 급여에 대해서는 통장 압류 해지가 가능하며, 개인회생/파산 등의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압류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압류 진행 중이거나 채무 연체 중이라면 본문 글을 꼼꼼하게 확인해보세요.
통장 압류란?
통장 압류란 채권자가 돈을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의 통장에 강제적인 힘을 거는 것을 말합니다.
통장에 압류가 걸리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통장 잔고 내에서 돈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통장 압류 2가지
급여통장 압류
과거 경제성장기에는 급여를 봉투에 넣어 현금으로 지급했었습니다.
월급날이면 아버지는 어머니한테 돈봉투를 갖다주며 괜스레 어깨 한 번 으쓱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요즘은 대부분의 회사에서 현금이 아닌 계좌송금으로 급여를 지급합니다.
채권자는 이 급여통장에 압류를 걸어 채권 회수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이를 급여통장 압류라 합니다.
이 경우 급여통장을 바꾸거나 회사로부터 계좌송금이 아닌 현금지급으로 급여를 받아 압류를 잠시 무시할 수 있습니다.
급여압류
채권자가 급여 통장이 아닌 회사 급여 자체에 압류를 건 상황입니다.
이 경우 급여를 채권자가 대신 수령할 수 있어 채무자의 삶에 타격이 큽니다.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보험금, 임차보증금 등에 모두 압류를 걸 수 있습니다.
통장 압류 해지방법
통장 압류 해지방법 3가지를 차근차근 설명해보겠습니다.
압류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아래 항목을 잘 읽어보세요.
- 채권자와의 합의
- 최저생계비(185만원) 이하는 통장압류 해지 가능
- 개인회생, 파산을 통한 통장 압류 풀기(금지명령)
채권자와의 합의
통장 압류 해지방법 중 가장 선행되어야할 부분이 바로 채권자와 합의하는 것입니다.
채무자, 채권자 양자간 감정이 가장 덜 상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채무자가 연체된 돈을 어떤 계획으로 갚아나가겠다고 채권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채권자가 이에 응하면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채권자가 압류 조치에 대해 해지 신청을 하여 풀 수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185만원 이하 통장 압류 해지방법
통장 압류 해지방법 중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유용한 방법입니다.
현행 법에서 규정한 최저생계비는 185만원입니다.
통장 잔액에 최저생계비는 남겨두고 채권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모든 통장을 합쳐 200만원이 있다면, 채권자는 15만원만 압류, 추심할 수 있습니다.
185만원 이하의 통장에 압류 푸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85만원 이하 증명서류
채무자의 모든 은행 통장을 합산하여 총 185만원 이하라는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 최근 입출금 거래내역서 1년
- 채무자 소유의 모든 통장 계좌 잔액 증명서
- 압류사실 통지확인서
생계곤란 증명서류
해당 통장, 급여 외 다른 소득이 없으며, 통장 압류로 인해 생계가 곤란하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세무서: 다른 소득사실이 없다는 사실증명원
- 건강보험공단: 건강, 장지요약 보험료 납부확인서
- 직장: 급여명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행복센터: 주민등록 등본/초본,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등
압류 금지 내역 증명
통장 안의 돈의 성질에 따라 압류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금의 출처를 소명하면 됩니다.
압류를 걸 수 없는 자금의 부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초수급 금액
- 아동수당
- 근로장려금
- 긴급생계지원금
- 연금(공무원, 국민연금 외)
통장압류 풀리는 기간
185만원 이하 최저생계비 자금확보를 위한 통장압류 해지신청 서류를 알아보았습니다.
언급한 서류 중 해당 되는 서류를 잘 갖추어서 신청하면 통장 압류는 보통 2주에서 3주 사이에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채무조정을 통한 통장압류 풀기
통장 압류 해지방법 중 가장 적극적인 해결방법이기도 합니다.
개인회생, 파산제도는 빚탕감 제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채무를 조정하여 원금과 이자를 감면, 탕감하는 데도 효과가 있지만 신청 즉시 빚독촉과 채권 압류가 금지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정기적인 소득이 예상되는 사람이, 개인파산의 경우 특별한 사유로 인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빚독촉을 멈추고 채무를 조정한다는 데서는 동일하지만 탕감 방식과 기간이 다르니 아래 표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소득/수입 | ㆍ일정한 수입이 있음 | ㆍ특별한 사유로 소득이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예정 |
소요기간 | ㆍ신청
후 인가까지 1년 ㆍ성실 변제 3~5년 |
ㆍ신청 후 파산 종료까지 약 반년 |
부채 | ㆍ최소
1천만원 이상 ㆍ무담보부채 10억원 이하 ㆍ담보부채 15억원 이하 |
ㆍ채무액
제한 없음 (단, 면책 불허가 사유 있음) |
재산 소유 | ㆍ재산 소유 가능 | ㆍ재산
소유 불가 ㆍ재산을 돈으로 바꾸어 채무 변제 |
채무 탕감방식 |
ㆍ원금
일부 변제, 이자 전액 탕감 ㆍ3~5년간 성실변제 시 잔여 채무 탕감 |
ㆍ본인 소유 재산 처분과 함께 모든 부채 탕감 |
본인이 회생, 파산이 대상이 되는지 자가진단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무료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통장 압류 해지방법 자주 묻는 질문
Q. 통장압류 소멸시효
통장압류 소멸시효는 판결 확정 후 5년입니다.
5년이 지나면 해당 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채권자들은 5년내 답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5년이란 기간을 통장 압류 걸린 상태로 버티기는 힘든 일이므로 일단 개인회생, 파산을 통해 빚탕감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관련 타 법령에 기간에 대해 정해진 부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을 따를 수 있습니다.
Q. 통장 압류 시 가족의 돈은?
채권자가 통장을 압류하고 채권 추심을 하더라도 가족에게는 피해가 가는 일이 없습니다.
가족 통장, 카드는 아무 이상없이 사용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간혹 급여통장에 압류가 걸린 경우 회사에 양해를 구해 가족명의의 통장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파산을 신청하더라도 가족의 신용 등에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Q. 통장압류 해지신청 후 걸리는 기간
채권자와의 합의, 혹은 채무 변제 후 통장을 해지신청하게 되면, 압류가 해지되는데 약 7일이 소요됩니다.
또한 연체금을 갚았다하여 바로 압류가 풀리는 게 아니라 채권사에서 압류 취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파산 등 채무조정을 통해 통장압류 해지신청을 하면 채권압류 금지명령이 내려오는 데 1~2주 가량이 소요됩니다.
Q. 통장압류 해지비용?
통장압류 해지비용은 통상적으로 인지대, 송달료 등을 합쳐 10만원 이내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Q. 범칙금 미납으로 통장 압류 시 푸는 방법?
법칙금, 벌금 등을 미납하여 계좌가 압류된 경우라면 우선 미납 금액을 먼저 갚으셔야 합니다.
미납액을 갚았다고 바로 통장압류가 해지되는 것은 아니니 검찰청 징수계에 따로 연락하셔서 압류해지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대부분 5일 내 통장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글쓴이 생각
통장 압류 해지방법 3가지와 각 케이스별 압류와 신용회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압류가 걸렸는데 도무지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파산이 유리할 수 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제도를 알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혼자 진행하시기 막막하시다면 전문변호사, 혹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상담을 통해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차피 무료상담이니 편하게 신청해보시되, 대출은 상담하지 않는다는 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