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꼭 알아두어야할 개념 중 하나가 기한이익상실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면 빚독촉과 채권압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데요,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에도 기한이익상실을 통보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 전,후에 따라 조치할 수 있는 내용이 다르고, 상황에 따라 상실 통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으니 본문 글을 잘 읽어보세요.
기한이익상실이란?
먼저 간단하게 개념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안이익은 만기가 될 때까지 채무자가 빌린 돈, 할부금 등을 갚지 않아도 되는 이익을 말합니다.
보통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되면 대출 만기일이 설정되는데요, 이 만기일까지 채무자는 기한이익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원리금의 연체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 은행에서 기한의 이익이 상실했다는 것을 통보하며 만기가 되지 않았더라도 대출금 전액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를 기한이익상실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즉,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다는 뜻은 채무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만기가 되지 않았지만 채권자가 원금회수에 나선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한이익상실 사유
연체가 지속될 때
대출 원리금, 자동차 할부금 등 약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 상실을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의 원금보호에 포인트가 맞추어져 있다는 비판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능력 상실
채권단은 채무자가 경제적인 능력을 상실했거나, 신용도가 하락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기한이익상실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채무자가 개인회생, 파산, 부도를 맞이하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었을 때를 들 수 있습니다.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대출 혹은 할부거래 시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거짓, 변조 사실이 있다면 그 즉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고 통보될 수 있습니다.
담보의 손상, 가치하락
특히 담보대출의 경우 담보물건의 가치가 하락하거나 손상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담보물건에 가압류, 압류, 강제집행 등 체납처분이 조치되거나 담보물건 자체가 도둑맞거나 파손되어 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을 때가 해당됩니다.
📌 채무조정 제도 5가지
기한의 이익 상실 통보 기간
위에서 언급한 사례에 해당하면 채권단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했다는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상실 전 7영업일 전까지 채무자에게 해당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해당 통보를 받았을 땐 신속하게 법정 절차를 밟는 게 좋습니다. 임의 경매의 경우 생각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 대처
개인회생 개시 전이라면?
개인회생 개시 전이라면 신속하게 중지/금지명령을 받아 경매 등 집행 절차를 멈추어야 합니다.
이미 경매절차가 진행된다면 도중에 중지명령이 나오더라도 해당 경매절차를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각 법원마다 중지명령을 신속하게 받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산상의 손해를 줄이시고자 한다면 도산전문변호사를 만나셔서 신속하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 중지명령, 금지명령이란?
중지명령이란 채권자가 빚독촉을 중지하라는 법원의 명령이며, 금지명령이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근원적으로 제한하는 명령입니다.
법원의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오면 채권단이 기한의 이익 상실을 통보했다하더라도 임의 경매 등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통보를 받았다면 가능한 신속히 움직여야 해요.
금지명령은 개인회생 신청 후 보통 3일째부터 14일째 나오는데요, 재산상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라면 전담변호사를 만나 신속하게 일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개시 후라면?
개인회생이 개시가 되었다면 법원에서 보통 개시명령과 함께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려주기 때문에 대응할 시간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받아내고자하는 채권단이 포괄적 금지명령의 취소, 적용배제를 신청할 수 있으나 법원에서는 잘 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므로 경험많은 도산전문변호사와 함께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의 제기
기한의 이익을 상실을 주장하는 채권단의 근거에 오류가 있거나, 불공정 거래의 요소가 있다면 이를 꼬집어 상실 통보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사유와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은 기한이익상실 회복과 대처방법 등에 대해 어려워하시는 게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상실 예정 통보서만 받아도 가슴이 철렁합니다.
재산상의 피해를 줄이시기 위해서라면 조금이라도 신속하게 도산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구해보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