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배우자 재산 인정범위 | 대신 갚아야할지 여부와 이혼 Tip.3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로 했을 때 가장 걸리는 부분이 바로 배우자의 급여와 재산입니다.

본인의 개인회생 신청으로 인해서 배우자의 재산에까지 손실이 갈까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 배우자 재산 인정범위와 채무를 대신 갚아주어야 하는지, 이혼하면 어떻게되는지 다방면에서 정리해보았습니다.


개인회생 배우자 재산 어디까지 인정할까?

개인회생 배우자 재산 부분에서 가장 고민하시는 부분이 바로 배우자의 재산을 어디까지 인정을 할까하는 점입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내 재산은 내 꺼! 부부별산제

대한민국은 현재 부부별산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각 배우자 명의의 재산은 해당 배우자의 고유의 재산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단, 부부 중 한명에게 분명하게 속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쉽게 말해 자동차, 통장 등 명의가 명확한 재산은 명의자의 것으로 인식하되, 가전제품, 가구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부부 공유재산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강제집행을 통해 압류가 들어와도 공동의 재산에는 1/2만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배우자 재산의 50% 인정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지만 채권 회수의 경우 그 경계가 모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회생을 신청할 땐 배우자 재산의 50%를 청산가치에 합산합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이 각각 1000만원이라고 할 때, 청산가치는 내 재산 1000만원+(배우자 재산 1000만원*50%)으로 계산하여 총 15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 변제기간 3년동안 총 1500만원 이상의 채무를 갚아야 합니다.

단, 배우자의 재산을 형성하는 데 채무자가 기여한 바가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한다면 배우자의 자산이 개인회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이걸 증명해내는 게 도산 전문변호사의 역량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해석하고 서류를 꾸미느냐에 따라 변제금을 줄이는 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최대한 변제금을 적게내고 빚탕감에 성공하시기 위해서는 회생 성공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를 만나시는 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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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산가치 보존의 법칙이란?

청산가치 보존의 법칙은 채권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변제받는 금액이 채무자의 총 재산보다 커야 하는 것입니다.

변제받을 금액이 더 작다면 차라리 채무자의 재산을 팔아 바로 빚을 갚는 게 채권자에게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배우자 재산의 50%가 반영된다는 것은 개인회생을 통해 매월 납입하는 변제금의 액수가 그만큼 커진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Q. 배우자 재산 50%가 빚보다 많다면?

개인회생 배우자 재산의 50%가 본인의 총 채무액수보다 많다면 개인회생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의 원칙 중 하나가 빚이 재산보다 많아야한다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이 빚보다 많은 상황이라면 굳이 회생을 하지 않고 재산을 팔아 모두 빚을 갚으면 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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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우자에게 대출이 있다면?

배우자에게 1억원의 재산이 있고 2천만원의 대출이 있다면, 배우자의 재산을 8천만원만 인정합니다.

개인회생 시 8천만원의 50%인 4천만원만을 청산가치에 합산합니다.

만일 자동차 할부를 한 상태라면 자동차 중고시세에서 할부금을 제외한 잔존가치의 50%를 배우자 재산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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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채무, 대신 갚아줘야 하나?

부부별산제를 인정하지만 상황에 따라 배우자의 채무에 대해 공동책임을 져야할 수 있습니다.

살림과 육아, 자동차 유지를 위해 남편 명의의 신용카드만 사용했고, 이 금액을 갚을 수 없어 채무가 연체된 상황이라면 아내에게도 이 채무를 함께 갚아야할 책임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단, 부부 중 한 사람이 빚을 내어 투자했거나, 혼자 여행을가고 유흥을 즐기는 등 명백하게 배우자와 무관한 행위로 일어난 채무라면 배우자가 갚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법이란 게 참 미묘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변호사와 무료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개인회생 배우자 이혼한다면?

개인회생 배우자 재산이 많을 경우 개인회생이 불가능하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잘못하면 위장이혼으로 ‘사기회생죄’에 걸릴 수 있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형법상 강제집행 면탈죄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혼을 했다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전 배우자의 재산 50%를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반영하기 때문에 이혼의 큰 효용은 없습니다.





배우자 부양가족 여부

개인회생에서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최저생계비가 늘어 그만큼 매월 변제하는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인정하는 부양가족은 미성년 자녀, 노령의 부모입니다.



개인회생 배우자 재산 마치며..

개인회생 배우자 재산 여부와 이혼, 채무를 대신 갚아야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법이라는 게 원칙은 규정하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해석과 판단이 달라지는 미묘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 끙끙 앓기 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대화를 나누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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